'허위 서면 기재·부당 특약 설정' 동원건설산업, 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 건설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실시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는 동원건설산업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 동원건설산업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1공구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원사업자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을 적발한 것"이라며 "산업안전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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