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수수료 10만달러 부과 대상 '해외 거주 신규신청자'로 한정

  • 지난해 비자 신규 신청자 절반 이상 미국 체류자

  • WSJ "추세가 유지된다면 절반 이상은 수수료 면제"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정책의 적용 대상을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로 한정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혼선이 이어지자, 미 이민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 제출된 신청서 중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더라도,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당 외국인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가능하며, 비자 신청서 제출 전에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면제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비자(OPT)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였다. WSJ는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