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조사·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산발적인 부동산 감시 주체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 여론과 '옥상옥'이라는 반대 여론이 상존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사·수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자금 흐름과 소유관계 확인을 위해 과세·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인중개업계는 '악성 중개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감독은 경찰·자치구·공인중개사가 합동으로 봄·가을 성수기에 집중 감독하는 구조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현장 중개사의 의견이나, 민원·신고 접수가 된 것을 중심으로 단속을 나간다"며 "일시적인 단속이다 보니까 단속일에만 문을 닫는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를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취지에도 공감대가 모였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는 최근 시장 상황에서는 한두 건의 이상 거래가 낳은 시장 교란 효과가 크다고 체감해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매물이 거의 없는 시장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로 전체 호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조"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니 왜곡 현상을 견제하는 명확한 기구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허위 매물은 근절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장 경제에 반하게 되면 안 되니,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감독 기관들과 부작용 가능성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반시장적 작동을 예측하며 거래 단절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거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일 먼저 거래가 끊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 9·7대책에서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바로 매수 심리가 경직됐다"며 "상급지는 증빙 계획서 이상의 실제 증빙자료까지 요구해서 거래 자체를 꺼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시장 감독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데, 권한만 강화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지금 기존 시스템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 경계 효과를 주는 거 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현재도 불법행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근거가 부족하고, 감독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운영 성과가 미흡할 수 있다"며 "주요 지역과 고가주택,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점으로 삼아 기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실적 만들기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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