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왼쪽 둘째)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위원장이 부임한 뒤 강제 퇴장 4회, 발언권 박탈 6회, 신상발언 미허용 189회 등 총 271회의 발언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토론이 종결되는 일은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성실 출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피켓 부착 등 의원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A3 이하 손피켓이나 노트북 부착은 허용하도록 명시해, 질서유지권 남용을 막겠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회법 개정으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의결 독주를 막고 국회가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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