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자격 취소가 있었다.
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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