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두 건의 규제 철폐안(151호·152호)으로 총 2건이 포함됐다.
먼저 규제철폐 151호는 재정비촉진 사업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용적률 10% 미만 증가 또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가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도 기존 '정비 책임자 1명·정비 요원 1명' 기준에서 정비 책임자 1명으로 기술 인력 요건을 완화했다.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