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점거한 12·3 계엄군 고발도 안한 선관위...행안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

  • 선관위 사무총장 "법적 조치 검토해 볼 것"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에게 선관위가 고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고 물었고, 허 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허 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조치할지 종합감사 직전까지 행안위에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군 정보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 당시 계엄군은 서버실에 침입해 사진을 찍어 가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 다만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투입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 "(군 투입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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