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 사기 15억' 국감 출석한 양치승 "피해자가 범법자 됐다"

  • "공공시설 전환 후 임차인 보호 전무…신종 전세사기 가능성"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치승 씨사진연합뉴스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치승 씨.[사진=연합뉴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건물 임대 사기 피해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해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지만, 2022년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계약 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국회에서 "국가가 운영하니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범법자가 됐다"며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시설비 등 개인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간이 만료된 논현 1·2호 주차장 내 전체 피해는 16개 업체, 약 40억 원으로 추정치도 내놨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나온 게 아니라,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알리기 위해 왔다"며 "공공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며 "반대로 개발업체와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에 관리비까지 가져갔는데 아무 제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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