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잘 설명할 것"

  • 박성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특검팀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수사하던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특검팀이 통상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심사에 투입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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