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권고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주문된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주문된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적시한 배달플랫폼들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이 늘면서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가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가 약 1500만명에 달하는 쿠팡 소비자(와우 회원)를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의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해당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게 노출거리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 급부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악천후, 주문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노출거리 조정이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출거리 제한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라면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의 발생 여부나 제한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또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을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관상 정산보류 사유나 정산 주기·일자의 변경 사유를 규정한다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게 규정해야 한다. 만일 지급보류 등 불이익 조치에 나설 경우 개별 통지하고 해당 사유를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 지급보류 조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이에 두 회사는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한 뒤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입점업체의 리뷰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임시 조치하는 조항 △광고료의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과도한 보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한 조항 △입점업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김 국장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