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 탈세 적발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051건, 부과세액은 21조104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348억원), 2023년 2187건(4조4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보다 102건 늘었으나, 부과세액은 3조9991억원으로 4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세액도 9조6508억원(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이용해 부를 세금 없이 이전하는 등 다양한 편법·변칙 탈세 사례가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자 탈세는 5년간 3030건, 부과세액은 2조2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2500건(부과세액 2조7341억원)에 달했다.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예체능 및 고액 학원사업자의 수강료 탈루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형 탈세가 다수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999건으로 적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717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탈세도 적발됐다. 예컨대 수입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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