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으로 사라진 검찰…정치권의 헤어질 결심

  •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검찰 해체 공식화

  • 대선부터 국정위, 본회의까지 이어진 대장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내년 8월부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나눠 가지게 될 전망이다.

검찰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위가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며 검찰개혁 완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국정위는 출범 초기 진행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약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한 바 있다. 뒤이어 예정된 업무 재보고 역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정부의 첫 검찰 인사까지 이어지자 "검찰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개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지난 8월 13일 진행된 대국민보고회에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정위 활동 종료 후 당정은 이 대통령이 선포한 '추석 전 얼개'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7일 협의회를 거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개혁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를 설치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은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에서 검찰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원내대표 회동 등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약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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