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 특검, 2일 尹재판 중계 신청...조태용, 추석 연휴 뒤 조사 받으라 통보

  • 권성동·한학자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적부심...48시간 내 석방여부 결정

  • 검찰청 폐지에 검사들 집단 반발...민주 "정성호, 검사 징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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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재판 중계를 허락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도 중계를 허락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날 재판도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이후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았다.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을, 오후 4시 한 총재를 심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로,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48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재 측은 고령(83세)에다 최근 심장 시술까지 받아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특검 수사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구속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동요가 가시화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는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30기)은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검으로도 번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 전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며 원대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 동요가 이어지면서 반발 기류가 내란·순직해병 특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도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여당을 중심으로 검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는 명백한 집단 항명이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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