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정에 서면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사건을 시작으로, 오후 4시 한 총재 사건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48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만나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채희만 부장검사가, 권 의원 측에서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참여해 공방을 벌인다.
같은 날 열린 한 총재 구속적부심에서는 고령과 건강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83세 고령에다 최근 심장 시술까지 받아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외에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한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특검 수사의 동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방 결정 땐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구속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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