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공천청탁 재판서 중개업자 "그림, 김건희에게 간다고 들었다"

  • "강씨가 '여사님' 언급…대통령실로 갈 줄 알아"

  • 카톡에 '여사님 소문나면 문제'…김 전 검사 "단순 중개에 위작"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줬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통해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월께 강씨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려고 하니 좋은 그림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그림을) 높은 분이 찾으신다'고 들었고, 강씨가 '여사님'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했다.

강씨가 김 여사를 언급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 그림이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A씨 증언의 취지다.

A씨는 그림을 판매한 뒤 3∼4일이 지난 시점에 강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취향이 높은 분께 전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씨와 김 전 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김 전 검사가 '살짝 한번 물어봐줘.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거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하자, 강씨가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며 김 여사의 미적 취향에 대해 답했다.

강씨는 해당 카톡 대화를 캡처한 뒤 A씨에게 보냈는데, A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구매가) 확실하게 잘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A씨는 그림에 대해 한국 미술품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그림이 진품이라고 나와 1억4000만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 그림을 많이 거래했는데, 가짜라면 이 금액을 안 받는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선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에게 그림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산정한 범죄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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