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북·언남동과 죽전동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해제된 지역 총 6만 4667㎡...주택 재정비 사업 등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또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여러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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