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복귀 논란에 "공소유지까지 관여 필요"

  • "수사 마무리 전 복귀 없다…진행 중 수사에 차질 없어"

  • 정부조직법 개정 혼선 속 수사·기소·공소유지 역할 강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히며 특검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특검 측은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는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된다"면서도 "수사 도중 복귀하겠다고 한 경우는 없으며, 수사 종료 후 복귀 의사가 전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은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에 복귀해 민생 사건 처리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결합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며 "특검이 검사들의 직접 수사와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 상당수도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1~6팀 소속 수사관들이 각 팀 검사에게 복귀 뜻을 전달했으며, 검찰청 해체에 따른 신분 불안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검사·수사관 각각 40여명 규모로 구성돼 있어 파견 인력이 동시에 복귀할 경우 특검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집단 움직임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내부에선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검팀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거듭 '차질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수사 마무리 전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없고, 수사 도중 돌아가겠다는 사례도 전혀 없다"며 "특검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수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유지에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향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관련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오전 해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특검팀은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끝까지 공소유지를 완수해야 한다"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모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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