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국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국회법 개정안 함께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이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증언감정법 공포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청이 보유한 수사·기소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분산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법안이 공포된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들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 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 폐지에 따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 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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