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이어져 출석 어려워"

  • 尹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궐석 재판 진행

  • 尹측 "현기증과 구토증세 이어지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전 접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재판 불출석은 물론 특검 조사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다만 그는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보석 심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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