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리건, 트럼프 병력 배치 명령에 소송…"공공 안전 심각하게 훼손"

  • 오리건 연방 지방법원에 '주 방위군 투입 중단' 가처분 신청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군 병력 배치 지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군 병력 배치 지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오리건주(州)와 포틀랜드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이날 오리건 연방 지방법원에 주 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공공 안전을 증진하기는커녕 피고 측의 도발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는 공공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 주방위군을 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 각지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오리건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주방위군 200명은 향후 60일간 연방 정부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틀랜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겨냥한 시위는 규모가 작고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주 방위군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시위는 통상 3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였으며, 6월 이후 이번 주 초까지 체포 사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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