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유엔 제재 10년 만에 복원…정부 "국내 업계 직접적 영향 제한적"

  • 영·프·독, 지난달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 안보리에 공식 통보

지난 26일 이란 제재 종료 연장안 표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이란 제재 종료 연장안을 표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연합뉴스]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전격 복원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가 타결돼 제재가 일부 해제된 이후 10년 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제2231호)에 따라 2016년 1월 이래 종료됐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이날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안보리 결의(제2231호) 절차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했다.

복원되는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다.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의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 및 일부 재래식무기(탱크, 전투기, 미사일 등)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이란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 등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이 이미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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