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미지급"...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 '갑질'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금형·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인팩 및 인팩이피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대금 감액 등 6개 유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7100만원)하고 특히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동차 부품 금형·조립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인팩은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7000원, 지연이자 299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 및 지연이자 319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정상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서면 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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