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차호동 부장검사 사의 표명 "결단코 반대"

  • 검찰청,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폐지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 헌법이 정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붕괴시키고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하고, 우리 헌법이 정한 형사 사법체계, 그리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오늘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에 간곡히 진심으로 요청한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 수사 구경 한 번 못 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권)으로 각각 분산 배치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 폐지는 공표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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