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후 변기에 투척... "살인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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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24일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아내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흥신소를 이용,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A씨는 흥신소 관계자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다. A씨는 남편의 하체를 공격한 뒤 중요 부위를 절단, 변기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사위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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