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노 대행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여당이 되자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해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 보듯 뻔한 가운데 노 대행의 이 같은 입장문은 사실상 민주당의 법안 상정을 반대함과 동시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신설한 공소청을 깍아 내리기도 했다. 그는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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