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처법 형 확정' 사업장 7곳 공표…집행유예 6건·벌금형 1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4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15곳을 공표해왔다.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대상이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이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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