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 재판이 오는 24∼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돼 출입 보안이 강화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의 형사재판 1회 공판이 열리는 24일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정문과 동문 쪽 보행로·차량 통행로는 개방되지만, 사흘간 출입자들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관련 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의 혼잡도, 보안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당일 공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이 허가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이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