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콘트레일(비행운) 등 비이산화탄소(non-CO₂) 배출을 국가 기후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파리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영국 코너스톤 변호사그룹(Cornerstone Barristers)은 최근 글로벌 환경단체 T&E와 오퍼튜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의 의뢰로 작성한 법률 자문에서 “비이산화탄소 배출이 항공 기후영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각국은 이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NDC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에 따라 비CO₂ 순온난화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CO₂·비CO₂ 요인을 함께 감축해야 하며 ▲최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국가적 의무를 강조했다.
항공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2~3% 수준이지만, 엔진은 이산화탄소 외에도 각종 가스와 미세입자를 내뿜는다. 특히 수증기 응결로 생기는 콘트레일은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CO₂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항공편의 3% 미만이 전체 콘트레일 온난화의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COP30 전까지 제출되는 NDC에 비CO₂ 배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국가는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여행과 항공 물류가 집중되는 한국 역시 ‘콘트레일 저감 선도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T&E(Transport & Environment)는 지난 35년간 교통·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선도해온 유럽 최대 비영리단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