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는 H-1B 비자 수수료 면제할 수도"

  • "포고령의 문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와 관련해 의사들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 답변서를 통해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령은 의사와 전공의 등을 포함한 잠재적 예외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포고령의 문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포고령은 신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개별 채용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미 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병원협회(AHA)는 H-1B 비자 변경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또한 행정부와 협력해 보건의료 인력을 잠재적 면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농촌 지역에서는 1차 진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미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37년까지 1차 진료 의사가 8만7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자료와 의료 연구 단체 KFF(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76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1차 진료 의사 부족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H-1B 비자 프로그램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외곽 지역에서 의사를 충원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미국 이민국(USCIS) 연방 자료에 따르면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 등 고위 의료기관들이 H-1B 비자의 주요 신청 기관으로 나타났다. 메이요 클리닉은 승인 건수만 300건이 넘는다. 6월 기준으로도 4000개 이상의 병원과 연구기관이 이 비자를 활용 중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의사와 전공의가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예외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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