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2일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 회의도 병행될 수 있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5대 과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이다. 이번 회의는 분과위원들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대목이 있다”며 “법관대표회의도 2019년 설문조사와 결의를 통해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 구제가 충분했는지, 사법부가 신뢰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증원론과 맞물려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성론이 나온 셈이다.
다만 ‘급격한 증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 개별의견에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의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대법관이 26~30명까지 늘어 전원합의체가 단순 다수결 중심으로 운영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실질적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장·대법원장 당연직 배제 검토 △국회 추천 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참여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속기, 추천 경위 보고서 공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와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관대표회의의 설명이다. 분과위에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회의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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