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첫 공판…법정 내 피고인석 모습 촬영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된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를 선언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보안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중단하고,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