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납세자, 이달 30일까지 신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이달 16일부터 30일가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 납세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신청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올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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