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재개편안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기술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술이다. 재 7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 것을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AI가 추가된다. AI에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 세부기술로 지정됐다. 당초 지정돼있던 미래형 운송·이동수단에서도 AI형 자율운항이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확대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주택 관련 조치도 담겼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주택가액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인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자료집중기관에는 보건복지부를 추가한다. 내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 받은 국채 등'을 추가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간은 올해 연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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