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가구 분할 개선…"취약계층 최대 1만1000원 추가 감면"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 분할 기준을 개선한 결과 취약계층 한 가구당 요금이 최대 1만1050원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도 개선 시행 첫 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한 가구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이 돌아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요금을 실제 거주 가구수 기준으로 바꾸는 규제 철폐를 단행했다. 그동안은 건축 허가상 가구를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상 5가구지만 실제 3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일 때 5가구로 나눠 가구당 6톤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 적용 시 실제 거주하는 3가구로 나눠 가구당 10톤까지 감면된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가구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1500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 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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