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레버리지·금전대여 제한

  • 사실상 '가상자산 공매도' 금지…추후 법제화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금전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사실상 가상자산시장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자율규제로 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닥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는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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