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 재판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1990년대 말 국내에서 인기 절정의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입대 시기를 앞둔 당시 병무청의 신체검사도 받고, 해병대의 홍보대사도 하고 방송에 나와 군에 입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지만 돌연 2002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뒤 유씨는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에서 살던 유씨는 38세가 된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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