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울대연합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서 우승

  • 18팀 신청...상위 8팀 본선 진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한 식사동학파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한 식사동학파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 연합)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신청해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우승은 식사동학파팀이 거머쥐었고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우승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이 수상했으며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한국해양대 최민혁씨에게 돌아갔다.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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