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제재안 이르면 2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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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 관련 처분이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SKT 해킹사태 관련 제재안을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SKT에 처분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는 회사가 2주 정도 사전통지서 검토 후, 소명한 뒤 결정된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돼 심의할 수도 있다.
 
다음 회의는 내달 10일과 24일에 예정돼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선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원) 기준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SKT 해킹 사고로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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