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집사 게이트' 분수령

  • 이르면 늦은 오후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법원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심사 시작 두 시간 전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가운데 46억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 씨로부터 양도받은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의 배우자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김 씨가 지배하는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중 24억3000만원이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1억원대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삿돈 유용에 활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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