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여덟 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다"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음료, 식사, 전자제품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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