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비서관 A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 각각 구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여덟 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다"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음료, 식사, 전자제품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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