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실존인물 故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려다 숨져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사진연합뉴스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사진=연합뉴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22년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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