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이 때문에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여기에는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돕는다.
전북도는 현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또한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용역 착수

이번 용역은 도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도,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가,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해 등재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과업 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회에서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 부합하는 신청서 작성, 등재 동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하고, 202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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