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대법원 3부 배당…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사건을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았다.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김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다수 의견에 동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노 대법관은 또 올해 4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상고심에서도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2심은 손 검사장의 행위에 대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