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

  •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중심 논의

사진법무법인 YK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정 상법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입각한 폭넓은 시야로 이번 개정 상법의 의미 및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강진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기업거버넌스센터장)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 Case Study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강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각종 자문 및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 등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무상의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YK는 지난달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기업거버넌스센터(CGC; Corporate Governance Center)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 이사 책임 확대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장인 강진구 변호사를 필두로 권순일 전 대법관, 이인석·추원식 대표변호사 등 회사법·자본시장 분야의 주요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포함해 다수의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법제도 속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내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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