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추진 속도..."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 문진석 "시간적으로 8월 4일 올리기 어려움이 있어"

  • 李 "노란봉투법, 반대의견 충분히 수렴하되 늦지 않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노봉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부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면서, 타협이라는 시대자산을 만들어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더했다. 

당정은 노란봉투법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을 함께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노란봉투법 관련해 상당히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안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야당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회의 상정 일정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8월 4일 상정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며 "기존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성안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신중한 분위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4일 상정은 쉽지 않다"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본회의 의결 시 여야 합의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여러 차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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