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발송…"가산금 등 222억원 규모"

  • 총 8513건·체납액 148억원…이달 31일까지 납부

  •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실태 특정감사 실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222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8513건, 체납액 148억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제외한 총 5550명으로, 고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세외수입의 항목 중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등 일부 세목은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체료는 매일, 과태료는 매달 가산금(첫 달 3% 이후 매달 1.2%)이 붙는다.
 
초기에는 소액이었던 체납액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142-211)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수단별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뒷면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납부 유도, 재산 조회 및 체납 절차 진행,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모두의 책임 있는 납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7월 말까지 반드시 자진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오는 9월 5일까지 ‘2025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2025년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관행 및 행정편의주의 실태 △복지분야 채용관련 불공정 행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관련 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업무 소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8일까지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는 물론, 부조리한 행위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 사항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 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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