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손배 판결에 "시민이 만든 승리…내란 수괴 尹 단죄"

  • "불법 계엄, 정신적 피해 넘어 국가 경제 파괴한 중대 범죄"

  • 法, 전날 시민 105명 청구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 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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