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한 토지 앞에 불법으로 도로를 지정해 건축 허가를 내는 등 골프장 준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경남 양산시, 경기 양주시, 교육부에서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양산시 소속 공무원은 양산시장이 소유한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감사원은 건축 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양산시장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허가한 담장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양산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주시 역시 공무원 5명이 골프장 준공 기한을 위법하게 연장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 해당 골프장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설 설치 기간이 연장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은 도지사 권한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 총 153만7500원(5명분)을 부담하지 않고 금품 등을 관련 업체로부터 수수했다.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형평성 없는 처분을 요구하는 등 타당한 사유의 재심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60개 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중 7개 대학교에 대해 연구년도 등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교원에게 주의, 경고 등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대학 종합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대학별 피감사인 간에 형평성을 저해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유사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일관성 없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해 피감사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잃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 처분 요구한 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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