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진공 직원, 6년간 홍보비 29억원 편취"

  • 본인 운영 페이퍼컴퍼니와 수의계약 후 서류 위·변조

  •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 과정 특정 기업 특혜도 적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약 6년간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홍보비 약 29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홍보비 집행을 담당하며 본인이 설립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총 75억원 규모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광고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약 2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진공의 내부 통제가 부실한 점을 이용해 문서 내용을 내·외부용으로 다르게 작성하고, 본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홍보 대행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부실한 관리와 일상감사 미의뢰, 순환전보 미준수로 인해 수년간 이러한 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중진공은 '성장공유형 대출' 계약 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진공은 B사와 '13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0억원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B사는 허위에 가까운 계약서를 제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담당자들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두 차례 수용했고, B사가 특약을 2차례나 지키지 못했는데도 특약을 삭제하면서 중진공은 2023년 2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은 일부 기업이 대출금으로 매입한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진공은 대출금으로 건축·매입한 사업장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시 제출받는 서류의 한계로 사실상 적발에 있어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진공이 추후 사업장의 임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도 제출받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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