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금융 지원 나서

  • 새마을금고·한화생명·현대캐피탈 등…최대 6개월 내 신청해야

극한호우에 떠내려온 쓰레기 수거작업하는 해경 사진목포해양경찰서
'극한호우'에 떠내려온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해경.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고객을 돕기 위해 제2금융권이 잇따라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등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복구 지원책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동시에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은 △긴급자금대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공제료 납입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해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화생명은 보험 가입 고객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각각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입원·통원 치료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과 연체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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